질문
이번 태풍 때 저희 집 방충망이 떨어져 타인의 차량에 흠집이 생겼습니다.
가족일상 배상 책임 보험 청구 가능한가요?
답변
약관을 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손해 : 지진, 분화,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
태풍은 여기에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물론 태풍은 자연재해라고 해서 보상이 안 될 것이라는 답변도 달릴 것이고 대부분 그렇게 알고 있을 것인데요
보상을 받은 판례가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분명히 질문자님이 진행을 하실 때 보험사와의 분쟁은 피할 수가 없으실 겁니다.
보험사는 분명 약관상 천재지변은 보상을 안 해줄 것이라고 할 거니까요.
태풍이 불어 아파트 베란다에 방충망이 떨어져 주차해 있던 타인의 차량을 파손시킨 경우
->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혼자서 해결하기 어렵다면 손해사정인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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