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QnA

1인실 b타입을 이용하려고 하는데요 1인실 입원은 비급여로 차액 50%를 지급한다고 들었어요. 얼마 정도 받을 수 있나요?

by 지킴이s 2022. 5. 25.
반응형

 

 

질문

1인실 b타입을 이용하려고 하는데요

1인실 입원은 비급여로 차액 50%를 지급한다고 들었어요.

그러면 계산할 때

170,000원 - 109,800원 =차액 1일당 60,200 원해서 30,100원인가요?

아니면 뒤에 있는 총 금액으로 계산해서

17,3431원- 5,490원 = 해서 차액 1일당 167,941원의 50% 8만 원 정도는 받게 되는 건가요?

 

 

 

 

답변

1인실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1인실을 계산할 때는 입원일수가 필요합니다.

입원일수를 알아야 정확한 계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입원 중에 조금은 궁금하시겠지만

퇴원 후 받은 진료비 계산서·영수증을 받고 편하게 계산을 하세요.

1인실에 입원을 하면 진료비 계산서·영수증에서 다음과 같은 곳에 금액이 표기됩니다.

비급여 - 입원료 - 선택진료료 이외

진료비 계산서·영수증에서 저 부분에 금액이 찍혀있다면 상급병실(특실, 1인실)을 이용한 것입니다.

# 1인실 계산 팁

1) 본인이 가입한 실비보험이 입원 시 급여와 비급여에 대해서 몇%를 보상하는지 체크한다.

ex) 2015년 10월에 가입 -> 급여 90%, 비급여 80%

2) 3가지로 분리를 한다.

급여 / 비급여(1인실 비용을 제외한 비급여) / 1인실 비용

3) 각각 계산을 하고 합산을 하시면 됩니다.

# 보험금 계산 예시(2015년 9월 ~ 2017년 3월 가입자 : 입원 시 급여 90%, 비급여 80%)

ㄱ. 요양기관 : 병원

ㄴ. 입원 기간 : 7일 동안 1인실 사용

ㄷ. 병원비

- 급여 : 70,640원

- 비급여 : 182,700원(상급병실 차액 이외)

- 비급여 상급병실 차액 : 960,000원

- 총 병원비 : 1,213,340원

1) 급여 70,640원의 90% = 63,414원

2) 비급여 182,700원의 80% = 146,160원

3) 1인실 : 상급병실 차액 960,000원의 50% = 480,000원

1일 평균 금액 = 상급병실료 차액 전체(480,000원) / 총 입원일수(7일) = 68,571.4원

​즉, 1일 평균금액 10만 원보다 적으므로 전액 지급합니다.

68,571.4원*7일 = 480,000원 지급

​4) 급여 63,414원 + 비급여 146,160원 + 1인실 480,000원​ = 689,574원 보상

ㄱ. 1일 평균 금액 : 상급병실 차액 전체 / 총 입원일수

-> 10만 원 이하이면 전액 지급

-> 10만 원 이상이면 1일 10만 원으로 하여 총 입원일수와 곱하면 됩니다.

ㄴ. 7일 입원했는데 1일 평균 금액이 10만 원 이상이면

-> 10만 원*7일 = 70만 원 지급

그냥 단순하게 하루 입원료 얼마인데 얼마 보상되나요?

라고 질문하지 마시고 그냥 퇴원 후에 편하게 계산하세요.

입원일수를 알아야 정확한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렇게 진료비 계산서·영수증의 상급병실 차액까지 나와야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대충 계산한 답변을 원하시는 것은 아니시잖아요?

내가 받을 정확한 금액이 궁금하시면 퇴원 후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1일 금액 알아봤자 나중에 입원 일수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보상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냥 퇴원 후에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