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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nA

제가 월세 살고 있는데 정수기를 잘못 설치해서 누수가 생겨 싱크대 하부장 교체를 했고 38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이런 경우 일상 배상 책임으로 처리 가능할까요?

by 지킴이s 2022.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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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제가 월세 살고 있는데 정수기 설치를 셀프로 했는데 잘못해서 누수가 생겨서 싱크대 하부장이 물이 먹어서 3월에 제돈 주고 교체를 했어요.

38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1. 이경우 일상 배상 책임으로 처리 가능할까요?

일상 배상 책임 가입은 저랑 남편, 자녀 2명 모두 각각 가입돼있어요

저 : A 보험사 일상 배상 책임, 자부담 20

남편 : A 보험사 일상 배상 책임, 자부담 20

첫째 아이 : B 보험사 일상 배상 책임, 자부담 20

둘째 아이 : B 보험사 일상 배상 책임, 자부담 20

2. 일상 배상 책임 처리 가능하다면 부담금 계산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답변

일반적으로

월세나 전세는 내 집이 아니니까 여기에서 발생한 손해는 보상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질문자가 월세 든 집의 손해에 대해서는

안타깝게도 일상생활배상 책임 특약에서 보상을 받지 못합니다.

질문자께서 사용 중이신 집이 자가가 아닌 월세라서 타인의 소유가 맞지만

일상생활배상 책임 특약은 피보험자의 소유 재산뿐만 아니라

사용 또는 관리 중인 재산에 대해서도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면책사유)로 정해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 다른 집에 피해를 줬다면 보상이 가능하지만

지금의 경우에는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만약 아래층에 누수가 발생했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지금의 경우는 안 되지만 참고하시라는 의미로 답을 드립니다.)

가족 중 2명 이상 해당 특약이 가입되어 있다면 다음과 같이 보상합니다.

​# 2명 이상 일상 배상 책임이 가입된 경우의 보상 방식 - 예시

1) 사고금액이 20만 원인 경우(대물 본인 부담금 20만 원) ​

ㄱ사람 : 사고금액 20만 원 - 본인 부담금 20만 원 = 0원

ㄴ사람 : 사고금액 20만 원 - 본인 부담금 20만 원 = 0원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 : 0원 / 본인 부담금 -> 20만 원 존재

2) 사고금액이 30만 원인 경우(대물 본인 부담금 20만 원)

ㄱ사람 : 사고금액 30만 원 - 본인 부담금 20만 원 = 10만 원

ㄴ사람 : 사고금액 30만 원 - 본인 부담금 20만 원 = 10만 원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 : 20만 원 / 본인 부담금 -> 10만 원 존재

3) 사고금액이 40만 원인 경우(대물 본인 부담금 20만 원)

ㄱ사람 : 사고금액 40만 원 - 본인 부담금 20만 원 = 20만 원

ㄴ사람 : 사고금액 40만 원 - 본인 부담금 20만 원 = 20만 원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 : 40만 원 / 본인 부담금 -> 없음

4) 사고금액이 50만 원인 경우(대물 본인 부담금 20만 원)

ㄱ사람 : 사고금액 50만 원 - 본인 부담금 20만 원 = 30만 원

ㄴ사람 : 사고금액 50만 원 - 본인 부담금 20만 원 = 30만 원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 30만 원 + 30만 원 = 60만 원이지만

보상받는 금액이 사고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초과 이득 금지 원칙에 따라

25만 원 + 25만 원 = 50만 원 비례보상 / 본인 부담금 -> 없음

​독립 책임액 비례보상에 의해 2건 이상의 계약이 가입된 경우에는

​2건의 보상책임 액와 합계액이

ㄱ. 실제 손해액과 같거나 초과하면 -> 비례보상

​ㄴ. 실제 손해액보다 작으면 -> 각각 산정된 금액을 보상받게 됨

38만 원의 손해액이 발생했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ㄱ. 38만 원 - 20만 원 = 18만 원

ㄴ. 38만 원 - 20만 원 = 18만 원

ㄷ. 16만 원 + 16만 원 = 36만 원(실제 손해액보다 작으면 -> 각각 산정된 금액을 보상받게 됨)

아래층에 피해를 줬다면 지금의 계산대로 36만 원이 보상되지만

지금의 경우는 누군가에게 피해를 준 상황이 아니므로 보상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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