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질문
계약자는 엄마인데 제가 피보험자입니다.
피보험자는 보험 직접 해지를 못하나요?
답변
보험의 해약(해지)는 계약자만 할 수 있습니다.
계약자가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약에 대한 아무 권한이 없는 피보험자는 보험을 해약(해지) 할 수 없습니다.
단, 예외의 경우는 있습니다.
#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철회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서면으로 동의를 한 피보험자는
계약의 효력이 유지되는 기간에는 언제든지 서면동의를 장래를 향하여 철회할 수 있으며,
서면동의 철회로 계약이 해지되어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지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가입한 보험에 사망 담보가 조금이라도 들어있는 경우라면 피보험자는 서면동의 철회를 통해 가입한 보험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단, 2010년 4월 이전 사망보험 담보 계약은 서면동의 철회 불가)
2010년 4월 이후에 가입된 보험이면서 해당 상품 안에 사망담보가 들어있다면
-> 피보험자가 서면동의 철회를 통해 가입한 보험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해지환급금은 중도/만기 수익자인 계약자에게 지급됩니다.
반응형
'QnA'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계약자 변경하고 바로 약관대출 가능한가요? (0) | 2022.06.02 |
---|---|
ADHD 진료 건 실비 청구했는데 F코드 진료 건은 처리가 안된다면서 보험사에서 취소되었다고 하는데요. 2016년 이후 실비 가입자는 보상이 되는 거 아닌가요? (0) | 2022.06.02 |
귀에 염증이 심해서 소리가 잘 안 들리고 턱이 같이 아파서 대학병원 응급실로 가려는데 의료급여 혜택 받을 수 있을까요? (0) | 2022.06.01 |
제가 월세 살고 있는데 정수기를 잘못 설치해서 누수가 생겨 싱크대 하부장 교체를 했고 38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이런 경우 일상 배상 책임으로 처리 가능할까요? (0) | 2022.06.01 |
치과에서 보험회사 청구용으로 서류를 받으려면 일정 금액을 지불하고 받아야 하나요? (0) | 2022.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