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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실비 가입한 지 2년 조금 넘었는데요.
올해부터 약 값이 1만 원 이하면 실버 해당사항이 안되는 걸로 아는데요.
영수증을 6개월가량 모아서 1만 원 이상 돼서 청구하면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건당 1만 원 이하는 무조건 안 되는 건가요?
답변
질문자님이 가입하신 실비보험은 3세대 실비보험입니다.
공제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입원
급여 10%, 비급여 20%
2) 외래
의원 : 급여 10%와 비급여 20% 합계액 vs 1만 원 중 큰 금액 -> 최소 1만 원이며 그 이상도 공제할 수 있음
병원 : 급여 10%와 비급여 20% 합계액 vs 1만 5천 원 중 큰 금액 -> 최소 1만 5천 원이며 그 이상도 공제할 수 있음
상급종합병원 : 급여 10%와 비급여 20% 합계액 vs 2만 원 중 큰 금액 -> 최소 2만 원이며 그 이상도 공제할 수 있음
3) 약제비
처방전 1건 당 : 급여 10%와 비급여 20% 합계액 vs 8천 원 중 큰 금액 -> 최소 8천 원이며 그 이상도 공제할 수 있음
실비는 모아서 청구했을 때 실익은 없습니다.
그냥 덜 귀찮을 뿐이지 모아서 청구했다고 해서 얻는 이득은 없습니다.
외래는 방문 1회당 공제하기 때문에 모아서 청구해도 의미가 없고
처방전 역시 1건당 공제하기 때문에 모아서 청구해도 의미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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