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어머니께서 실손보험을 들어주셨습니다.
계약자가 어머니이시다 보니 보험금 청구에 불편함이 있어서 계약자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어머니 통해서 청구를 해야 해서 불편해서 돈도 제가 내고 제가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바꾸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계약자를 변경하려면 서류는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답변
제가 직접 청구를 못하고
-> 보험금은 수익자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질문자님이 수익자라면 계약자가 아니더라도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보통 보험금 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았다면 '사망 외 수익자'는 피보험자입니다.
어머니 통해서 청구를 해야 해서 불편해서 돈도 제가 내고 제가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바꾸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 지금도 질문자님이 수익자라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계약자가 아니기 때문에 보험 콜센터에 전화하거나 무언가를 변경하고자 할 때 등 어려움이 따르게 됩니다.
-> 차라리 이번 기회에 계약자를 질문자님으로 변경하시는 것이 가장 깔끔하긴 합니다.
서류는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자 변경
1)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같이 고객센터를 내방하면
-> 신분증만 지참하시면 됩니다.
2) 두 분이 같이 내방을 하지 못하고 질문자님만 혼자 내방을 하시는 경우는
계약자의 인감도장(위임장 날인), 인감증명서(최근 발급 3개월 이내, 사용 용도 기재 必), 신분증, 위임장을 가지고 내방하셔야 합니다.
보험사 직원이 계약자/피보험자에게 유선상의 녹취를 통해 의사 확인을 거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