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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nA

대학병원 진료받아서 서류 제출하면 일부 돌려받을 수 있다는데요. 몇 퍼센트 정도 대학병원비를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by 지킴이s 2022. 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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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대학병원 진료받아서 서류 제출하면 일부 돌려받을 수 있다는데요.

몇 퍼센트 정도 대학병원비를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실비보험의 본인 부담금은 가입시기에 따라 다릅니다.

질문자님이 아무 정보 없이 실비만 가입했다고 하셨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1) 2009년 8월 이전에 가입한 사람이 있고

2) 2009년 8월 ~ 2015년 8월 사이에 가입한 사람이 있고

3) 2015년 9월 ~ 2017년 3월 사이에 가입한 사람이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대학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병원비로 16만 원이 나왔습니다.(급여 1만 원, 비급여 15만 원, 총 16만 원)

1번 시기에 가입한 사람은

-> 16만 원 - 5천 원 = 15만 5천 원 보상

2번 시기에 가입한 사람은

-> 16만 원 - 2만 원 = 14만 원 보상

3번 시기에 가입한 사람은

-> 급여 1만 원의 10%%인 1천 원과 비급여 15만 원의 20%인 3만 원의 합계액 3만 1천 원

-> 2만 원과 합계액 3만 1천 원 중 큰 금액 공제

=> 16만 원 - 3만 1천 원 = 12만 9천 원

이렇게 가입 시기에 따라

대학병원 16만 원이 나왔는데

누구는 15만 5천 원 보상 / 누구는 14만 원 보상 / 누구는 12만 9천 원 보상을 받게 됩니다.

아무 정보 없이 그냥 실비를 가입했고 대학병원에 다녀왔다고 하면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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