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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실손 의료비 보험을 가입한 상태입니다. 보험료는 9천 원 초반대이고요.
그런데 치아가 골절이 되어서 치과 진료가 40만 원 정도가 발생할 예정인데요.
이 보험에서는 골절(또는 파절)로 하여 보험금을 받을 수 없나요?
예전에 가입했던 실비에서는 앞니 금 갔을 때 골절 처리하여 보험을 받았거든요.
답변
질문자님이 가입하신 실비보험이
2009년 8월 이후라면
-> 치과 치료에 대해서는 급여 치료만 보상이 가능합니다.(비급여 면책)
# 치과 치료 중 급여 치료
저렴한 재료(아말감, GI)를 사용한 충전 치료, 치료 목적의 발치, 신경치료, 파노라마 촬영 등이 있습니다.
# 치과 치료 중 비급여 치료
고급 재료(인레이, 온레이, 레진 등)를 사용한 충전 치료, 크라운 치료, 보철 치료(임플란트, 브릿지, 틀니), 치아 교정, 라미네이트 등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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