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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2009년에 1세대 실비를 가입했습니다.
자궁내막증 로봇 수술을 하려고 하는데요.
실비보험 적용되나요?
답변
로봇 수술 시 실비 청구 가능합니다.
✔ 참고사항
1) 2018년 7월부로 상급병원, 종합병원의 2인실, 3인실도 건강보험이 적용
2) 2019년 7월부로 병원, 한방병원의 2인실, 3인실도 건강보험 적용(단, 의원과 치과병원은 제외)
2차 의료기관(병원, 종합병원)
3차 의료기관(상급종합병원)
=> 이곳의 2인실, 3인실은 건강보험 적용이 되어 급여처리가 됩니다.
# 2인실의 경우
1) 2009년 8월 이전 실비 가입자는 100% 보상
2) 2009년 8월 이후 실비 가입자는 90% 보상
질문자님은 2009년 8월 이전 실비보험 가입자이므로
2인실을 포함하여 그 이하 병실 이용 시 100% 보상입니다.(급여 100%, 비급여 100%)
1세대 ~ 3세대 실손 의료비 보험 가입시기별 본인 부담금 및 주요 특징 2
1) 1세대(2009년 8월 이전) ㄱ. 상해 의료비 입원 : 100% / 통원 : 100% ㄴ. 상해 입원의료비 입원 : 100% ㄷ. 상해 통원의료비 통원 : '외래+처방' 합산액에서 5천 원 공제 ㄹ. 질병 입원의료비 입
hyeonsik0523.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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