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질문
교통사고가 났는데 9 대 1이 나왔습니다.
2009년 11월에 실비보험을 가입했는데 실비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교통사고 시 실비보험에서 다음과 같이 보상합니다.
1) 2009년 8월 이전의 일반 상해의료비 가입자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발생한 병원비의 50% 보상
2) 2009년 8월 ~ 2015년 12월 실비보험 가입자
내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40% 보상
내 과실이 없으면 보상 불가
3) 2016년 1월 이후 실비보험 가입자
내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80% 보상
내 과실이 없으면 보상 불가
질문자님은 2009년 11월 실비보험 가입자이므로
본인의 과실이 있기 때문에 40%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의원, 병원 입원 : 40% 보상
-> 의원, 병원 통원 : 본인 부담금 공제된 금액에서 40% 보상
-> 한방병원 입원 : 급여 40% 보상, 비급여 면책
-> 한의원 통원 : 본인 부담금 공제된 금액에서 급여 40% 보상
반응형
'QnA'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09년에 1세대 실비를 가입했습니다. 자궁내막증 로봇 수술을 하려고 하는데요. 실비보험 적용되나요? (0) | 2022.07.02 |
---|---|
발톱 무좀 레이저 10회 치료받고 실비 청구를 했더니 보험사에서 레이저 치료는 경구약 투여가 어려운 경우에 대해서 실비 처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거 적법한 건가요? (0) | 2022.07.02 |
정신과 진료를 받을 예정인데요.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 나중에 보험 가입이나 취업에 문제가 될까요? (0) | 2022.07.01 |
보험금 감액제도와 감액 완납제도 관련해서 질문이 있는데요. 어떤 보험에서 각각의 제도를 활용할 수 있나요? (0) | 2022.07.01 |
2010년 4월에 실비보험을 가입했습니다. 하지 정맥류 보장이 될까요? (0) | 2022.07.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