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사망 수익자 변경은 몇 번 해도 되나요?
남편은 사망해서 제 보험의 사망 수익자는 법정상속인으로 되어있거든요.
혹시 친정엄마 앞으로 사망 수익자 변경해놨다가 나중에 미성년인 아들이 성인이 되면 바꿔주려고 하는데 될까요?
답변
사망 수익자 변경은 몇 번 해도 되나요?
-> 네, 몇 번 이든 변경 가능합니다.
지금 상황이
남편분은 사망하셨고 자녀가 있는 상황...
지금 상황에서 질문자님이 사망하게 된다면
-> 사망 보험금은 법정상속인 1순위에게 지급됩니다.
-> 1순위 : 배우자 및 자녀
배우자가 사망했기 때문에 자녀에게 지급이 되는데요
이런 것을 대비하기 위해 질문자님이 언급하신 것처럼
=> 사망 수익자를 우선 친정어머니로 지정해놨다가
자녀가 성인이 되면 다시 자녀로 바꿔놓으시면 됩니다.
그때 가셔서 자녀로 단독 지정을 하시거나
그때는 자녀가 성인이므로 그냥 법정상속인으로 하셔도 됩니다.
과거 이혼한 부부가 있었는데 여자가 사망하여 사망보험금이 자녀에게 지급이 되어야 하는데
아직 미성년자라서 법정대리인인 이혼한 남편에게 지급이 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 그래서 이런 걸 대비하기 위해 이혼한 경우에는 바로 사망 수익자를 친정엄마로 변경하곤 합니다.
물론 질문자님은 이혼의 경우는 아니지만 그런 경우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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