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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중고차 구매하려고 보험료 조회, 한도 조회했다가 푸본현대생명 보험에 가입된 것 같습니다.
추후에 돈이 빠져나가거나 다른 점에서 불이익 혹은 손해를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 해지하려고 합니다.
해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답변
보험기간 : 2022년 7월 4일 ~ 2023년 7월 4일
납입주기 : 일시납
보험료 : 53원(납입 대상 0원)
이건 그냥 서비스 차원에서 가입시켜주는 보험입니다.
그리고 질문자님이 이 보험으로 보험금 받을 가능성은 20%도 안 됩니다.
받을 가능성이 거의 없는 상품이니까요.
대략 '대중교통 이용 중 80% 이상 후유장해 시' 보상이 되는 보험입니다.
-> 대중교통... 버스나 지하철 등을 타고 가다가 80% 이상 후유장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흔할까요?
-> 가능성이 거의 없는 상품입니다.
받을 가능성이 없으니까 그냥 서비스 마냥 1년만 가입시켜주는 상품입니다.
그냥 두셔도 됩니다.
일시납이라 더 이상 보험료가 빠져나갈 일도 없습니다.
그리고 1년 뒤에 자동 종료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지를 하고 싶다고 하시면
푸본현대생명 고객센터 1577 - 3311
전화하셔서 해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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