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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실비 보험에서 약제비 공제가 무슨 뜻인가요?
실비 약제비 공제가 8천 원 맞나요?
약 값이 5만 원 남았으면 8천 원 빼고 보험금이 들어오나요?
답변
✔ 2009년 8월 ~ 2015년 8월
약제비 : 5만 원 한도(손해보험사, 생명보험사는 10만 원)
-> 본인 부담금(공제금) : 처방전 1건당 8천 원 공제
✔ 2015년 9월 ~ 2021년 6월
약제비 : 5만 원 한도(손해보험사, 생명보험사는 10만 원)
-> 본인 부담금(공제금) : 8천 원 vs 급여 10%와 비급여 20% 합산액
둘 중 큰 금액 공제
질문자님이 병원에서 약을 처방받고 약국에 갔습니다.(2009년 8월 ~ 2015년 8월 가입했다고 가정)
약을 구입하고 병원비로 3만 원을 결제했습니다.
실비 청구를 하면 3만 원에서 8천 원을 공제한 2만 2천 원을 돌려받게 됩니다.
5만 원이란 청구할 수 있는 최대 한도 금액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가령 처방을 받아서 구입한 약 값이 10만 원이 나왔다면
약제비 최대 한도인 5만 원까지만 보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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