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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nA

가입한 지 20년 지나서 완납했고 무릎 아파서 통원치료하면 만 원이 나오는 보험입니다. 9번째 청구했더니 현장심사 나온다네요. 불쾌하고 어이가 없고 그 사람 너무 만나기 싫네요.

by 지킴이s 2022.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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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가입한 지 20년 지나서 완납했고 무릎 아파서 통원치료하면 만 원이 나오는 보험입니다.

9번째 청구했더니 현장심사 나온다네요.

매우 불쾌하고 어이가 없고 그 사람 너무 만나기 싫네요.

이렇게 오래된 보험도 만 원 받는 보험도 현장심사 나오는 경우가 있나요?

그 돈 안 받고 심사 나오지 말라 하면 앞으로 보험 청구에 불이익이 있을까요?

도대체 왜 나오는 걸까요?

해지시키는 게 목표일까요?

 

 

 

 

 

답변

보험금 청구를 하면

보험회사에서는 외주업체에 연락을 합니다.

-> **고객님 만나서 조사하라고요.

그럼 그 사람은(그 사람 소속은 보험회사 소속이 아님)

돈을 벌기 위해 현장 조사를 나가게 됩니다.

질문자님을 만나서 위임장 등의 서명을 받고 병원에 가야 됩니다.

그 사람이라고 해서 나가고 싶어서 나가는 게 아닙니다.

아는 동생이 그 일을 하고 있는데 고충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너무 차갑게 대하지는 않아주셨으면 합니다.

그분은 보험사 직원이 아니니까요.

그냥 나가라고 해서 나가는 거니까요.

그리고 20년이 지나서 나오는 조사는

고지의무를 확인하려는 조사가 아니라

보험금 지급 사유가 적절한지 확인차 나가는 것입니다.

요즘 도수치료 10회 이상 받으면 현장 조사 나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지의무를 확인한다기보다 치료의 호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오래된 보험도 만 원 받는 보험도 현장심사 나오는 경우가 있나요?

-> 네,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돈 안 받고 심사 나오지 말라 하면 앞으로 보험 청구에 불이익이 있을까요?

-> 없습니다. 그냥 종결이 됩니다.

도대체 왜 나오는 걸까요? 해지시키는 게 목표일까요?

-> 가입 후 3년이 지났기 때문에 강제 해지를 시킬 수 없습니다.

-> 고지의무를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보험금 청구 사유에 적절한지 등을 확인하고자 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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