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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교통사고 직후 엑스레이 촬영, 근육통 주사 비보험으로 처리 8만 원 지불 실비 청구 가능한가요?
(뺑소니 운전자 차량 잡지 못함)
답변
실비보험 약관에서 40%라고 적힌 부분이 있습니다.
1) 요양급여 절차를 거치지 않는 경우(3차 의료기관(상급종합병원)을 진료의뢰서 없이 바로 가는 경우)
2) 보험료 체납으로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 미가입자, 일반 처리 등
이런 경우가 40%에 해당이 되는데요
-> 입원 :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40% 보상
-> 통원 :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본인 부담금을 뺀 금액의 40% 보상
질문자님은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가입하신 실비 외래 본인 부담금 공제한 금액의 40% 보상입니다.
가령 가입하신 실비가 의원 공제금 1만 원이라면
8만 원에서 1만 원을 공제한 금액인 7만 원의 40%인 2만 8천 원 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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