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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2010년에 실비보험을 가입했습니다.
병원 직원 할인을 받아서 청구했는데요 보험사에서 할인 후 병원비로 보상을 해줬습니다.
이게 맞는 건가요?
답변
✔ 감면 전 의료비
1. 2009년 8월 ~ 2015년 12월까지 실비 가입자
피보험자가 병원의 직원 복리후생 제도에 의하여 납부할 의료비를 감면받은 경우에는
=> 그 감면 전 의료비를 기준으로 입/통원의료비를 계산합니다.
2. 2016년 1월 이후 실비 가입자
피보험자가 직원 복리후생 제도에 의해 의료비를 감면받고 + 감면받은 의료비가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 그 감면 전 의료비를 기준으로 입/통원의료비를 계산합니다.
질문자님은 1번에 해당이 되시므로
감면 전 의료비를 기준으로 입/통원의료비를 계산하여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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