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우체국실비 사랑니 발치 시 청구에 관해서 궁금한것이있습니다.
1. 저는 사랑니 발치 1개당 1.5만 원 정도의 비용이 나왔습니다.
실비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청구가 불가능하다면 실비 청구에 있어서 필요한 최소 치료 비용이 얼마 정도인지도 궁금합니다.
2. 처음 가는 치과라 엑스레이인지 CT 인지는 모르겠지만 사진을 찍었는데 관련 비용도 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2009년 8월 이후 판매되고 있는 모든 실비보험은
치과 치료에 대해서 급여 비용만 보상합니다.
비급여 비용은 면책입니다.
예를 들어서 질문자님이 치과 의원에서 치과 치료 후 병원비를 결제했는데
급여 2천 원, 비급여 5만 원, 총 5만 2천 원이 나왔다면
-> 급여 2천 원에 대해서만 청구가 가능합니다.
-> 다만 급여 2천 원은 본인 부담금 이하의 금액이라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치과는 대부분 비급여 치료입니다.
물론 사랑니 발치나 충치치료와 같은 일부 급여 치료도 있긴 합니다.
문제는 급여 비용에서 본인 부담금(1만 원 또는 1만 5천 원 등)을 공제하고 나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1. 저는 사랑니 발치 1개당 1.5만 원 정도의 비용이 나왔습니다.
실비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청구가 불가능하다면 실비 청구에 있어서 필요한 최소 치료 비용이 얼마 정도인지도 궁금합니다.
-> 급여이므로 실비 청구 가능합니다.
-> 치과 의원에서 발치했다면 1만 원 공제 후 5천 원 보상
-> 치과 병원 또는 상급종합병원에서 발치했다면 보상 불가
2. 처음 가는 치과라 엑스레이인지 CT 인지는 모르겠지만 사진을 찍었는데 관련 비용도 청구가 가능한가요?
-> 급여 비용이라면 보상 가능, 비급여는 보상 불가
-> 급여 비용에서 1만 원(치과 의원) 또는 1만 5천 원(치과 병원), 2만 원(대학병원 치과) 공제 후 보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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