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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nA

작년에 실비보험 가입했는데 안과에서 처방받는 인공눈물도 실비 청구 가능하다고 해서요. 안구건조증으로 인공눈물 처방받는 것도 급여인가요?

by 지킴이s 2023. 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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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작년에 실비보험 가입했는데 안과에서 처방받는 인공눈물도 실비 청구 가능하다고 해서요.

안구건조증으로 인공눈물 처방받는 것도 급여인가요?

급여는 1만 원 공제 후 나머지를 받는다고 알고 있어서요.

그리고 병원, 약국 총합이 1만 원 이상이어도 되는지 아는 건지 아니면 따로 1만 원을 넘겨야 하나요?

 

 

 

 

답변

 

1. 21년 7월 1일 이후로 판매 중인 4세대 실비보험을 가입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인공눈물을 처방받아 구입하면 전액 급여항목으로 약제비가 발생합니다.

2. 4세대 실비보험은

​-> 외래의료비 중 급여항목에서의 본인 부담금 + 약제비 중 급여항목에서의 본인 부담금을 합하고​

-> 거기서 최소 공제금 1만 원[의원/병원] 또는 20% 중에서 더 많은 금액을 공제한 뒤

​-> 나머지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안과 의원에서 급여항목의 진찰료로 5천 원이 발생 + 약제비 중 급여항목 본인 부담금이 5만 원 발생한다면

​=> 5천 원 + 5만 원 = 55,000원이 그날의 총 급여비용인데

​=> 55,000원 - 11,000원(최소 공제금 1만 원보다 55,000원의 20%인 11,000원이 더 많음) = 44,000원

을 보험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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