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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nA

부모님과 소득이 없는 동생을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하려고 하는데요. 만약 등록하게 되면 제가 받는 월급이 줄어들게 되나요? 급여에는 관련이 없는 걸까요?

by 지킴이s 2023. 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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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부모님과 소득이 없는 동생을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하려고 하는데요. 

만약 등록하게 되면 제가 받는 월급이 줄어들게 되나요? 

급여에는 관련이 없는 걸까요?

 

 

 

 

답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보수월액에 보험료율 6.86%(본인 부담률 : 3.43%)을 곱하여 산정하고

가입자와 사용자가 각각 50%씩 부담하여 사용자는 가입자의 보수에서 가입자 부담금을 공제하여 사용자 부담금과 함께 납부를 합니다.

'보수월액'만으로 건강보험료가 결정되므로 피부양자 유무, 피부양자의 수는 건강보험료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피부양자는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형제자매 피부양자 부양 요건>

가. 30세 미만

나. 65세 이상

다.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ㆍ제73조 및 제7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의 2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을 포함한다)으로서 같은 법 제6조의 4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마. 「보훈보상 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보훈보상 대상자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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