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최근에 도수치료를 12회 받고 8회분 청구를 해서 보험금을 받았습니다.
나머지 4회분에 대해서 실비 청구를 했더니 보험사에서 당분간 지급이 어렵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보험회사에서 손해사정사가 나와서 의사와 상담을 한다고 합니다.
그럼 남은 4회분은 못 받는 건가요?
2013년에 실비보험을 가입했습니다.
답변
치료 목적이라면 도수치료받고 실비 청구 가능합니다.
도수치료에 대해서는 사실 이 부분을 걱정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걱정해야 하는 부분은 바로 치료 횟수입니다.
도수치료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습니다.
과잉 도수치료는 실손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금융감독원에서 결정했습니다.
도수치료에 대해서 딱 정해져 있는 보상 일수는 없습니다.
다만 통상적으로 15회 정도까지의 도수치료 비용에 대해서는
무리 없이 지급을 하다가 15회가 넘어가면 보상과에서 연락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후로 청구를 더 하게 되면 보험급 지급을 할 수 없다고 하거나
담당 의사를 직접 만나서 치료의 효과에 대해서 의견을 구하겠다는 연락입니다.
치료 효과 없이 과잉치료인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치료 효과를 보고 호전이 되고 있다는 의사 소견서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가입시기별 실비보험 도수치료 보험금 계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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