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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장염이 걸려 영양제 수액을 맞았고 실비 청구했는데 영양제는 면책인데 의사 소견서 또는 확인서 있으면 재심사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소견서, 확인서 발급 시 수수료 붙는데 이거 감안하면 청구해도 얼마 못 받겠네요.
영양제를 주기적으로 맞고 청구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답변
최근에 보험금 지급이 강화되어서 그렇습니다.
잘 줬던 것들도 그렇게 되었습니다.
원래부터 영양제는 약관에서 보상을 하지 않겠다고 명시를 해놨습니다.
질문자님이 가입하신 실비보험 약관에도 나와 있을 거고요.
원칙적으로는 영양제(수액)는 보상을 받을 수 없는 약물이지만(실비 약관상 면책)
의사가 치료 목적으로 처방했다는 이유라면 실비에서 보상이 가능합니다.
치료 목적으로 처방하였다는 의사 소견서를 발급받아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의사 소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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