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우체국 보험의 계약자와 피보험자는 저이고 만기 수익자는 어머니이십니다.
만기 수익자인 어머니께서 돌아가셨습니다.
만기 수익자를 저로 변경할 수 있나요?
답변
계약자/피보험자 : 본인(저)
만기 수익자 : 어머니
이미 만기 된 보험은 수익자 변경이 불가하며, 모친의 법장 상속인들께서 보험금 수령 가능합니다.
준비서류는 피보험자의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 증명서, 사망진단서
법정상속인 모두 신분증 지참 후 방문하셔서 청구하시면 됩니다.
법정상속인 중 1인만 방문이 가능한 경우에는
방문자가 본인 신분증과 내방을 못하시는 법정상속인의 위임 서류 지참하신 후 방문하시면 됩니다.
- 위임 서류 : (인감증명서 + 인감도장 날인된 위임장)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 자필서명 위임장(위임장은 자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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