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제 실비보험 통원치료 한도가 20만 원, 자기 부담금액이 1만 원인데요.
입원치료하고서 퇴원 후 같은 증상으로 어느 정도 간격으로 병원 가서 진료 보고 물리치료 받는데요.
그때 통원치료비가 1만 원이 안 되면 통원치료받은 거는 제출할 필요가 없는 건가요?
얼핏 입원 후 통원치료한 거는 입원에 합해서 실비 신청 시 서류 제출하면 받는다는 걸 들어서, 공제금액 1만 원이 넘지 않아도 받을 수 있는 건가 해서요.
아니면 그냥 입원 상관없이 무조건 1만 원 이하인 통원치료는 제출할 필요 없을까요?
답변
입원은 입원이고 통원(외래)은 통원입니다.
각각 계산됩니다.
질문자님이 가입하신 실비의 외래 공제금이 의원 1만 원이라면
1만 원 이하의 병원비는 청구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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