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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nA

상급병실료 차액이라는 용어가 그냥 상급병실료도 아니고 왜 차액이 붙는 건지 헷갈리네요. 그리고 2인실이나 5인실도 비급여로 나가는 경우가 있나요?

by 지킴이s 2023. 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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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상급병실료 차액이라는 용어가 그냥 상급병실료도 아니고 왜 차액이 붙는 건지 헷갈리네요.

그리고 2인실이나 5인실도 비급여로 나가는 경우가 있나요?

일반적으로 봤을 때 1인실만 저는 비급여로 나가는 걸로 아는데 말이죠.

 

 

답변

1) 2018년 7월부로 상급병원, 종합병원의 2인실, 3인실도 건강보험이 적용

2) 2019년 7월부로 병원, 한방병원의 2인실, 3인실도 건강보험 적용(단, 의원과 치과병원은 제외)

2차 의료기관(병원, 종합병원)

3차 의료기관(상급종합병원)

=> 이곳의 2인실, 3인실만 건강보험 적용되어 급여 항목에 병원비가 찍히게 됩니다.

​(의원과 치과병원은 제외입니다.)

의원과 치과 병원을 제외한

병원, 종합병원, 한방병원, 상급종합병원의 2인실, 3인실을 이용하면 건강보험 적용이 되어

퇴원 시 결제한 진료비 영수증을 보면 급여 항목에 금액이 찍히게 됩니다.

비급여로 찍히는 경우는

1. 의원 : 1인실, 2인실, 3인실

2. 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 1인실, 특실

 

2인실, 3인실 입원 시 실비보험 계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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