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실비보험 가입한지는 10년이 넘었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약 처방받고 치료 중입니다.
1. 한번 진료 불 때마다 진료비가 꽤 많이 나오는데 실비보험으로 청구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 치료가 장기간 지속될 거 같은데 보험 청구 가능하다면 신청을 몇 개월까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1. 한번 진료 불 때마다 진료비가 꽤 많이 나오는데 실비보험으로 청구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2016년 1월 이후 실비를 가입했다면 청구 가능, 이전에 가입했다면 청구 불가
-> 2016년 1월 이후 가입했다면 급여 비용에 대해서만 청구 가능
2. 치료가 장기간 지속될 거 같은데 보험 청구 가능하다면 신청을 몇 개월까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보험금 청구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 가능합니다.
우선 청구를 하려면 질문자님이 가입하신 실비보험이 2016년 1월 이후여야 됩니다.
2016년 1월 이후에 가입하셨다면 아래의 질환에 대해서 실비 청구가 가능합니다.(급여 비용만)
F04~F09 / F20~F29 / F30~F39 / F40~F48 / F90~F98은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의료비는 보상
*주요 보장 질병 : 기억상실, 편집증, 우울증, 조울증, 공황장애,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틱장애 등
질문자님은 2016년 1월 이전 가입자이므로 정신과 질환에 대해서는 치매(F00~F03)만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F04~F99의 정신과 질환에 대해서는 면책입니다.
가입시기별 실비보험 정신과 질환 F코드 보상 여부(정신과 질환)
실손 의료비 보험 가입시기별 F코드 보상 여부 1) 2016년 1월 이전 가입자 F04~F99(F00~F03 치매는 보상) 정신과 질환에 관한 F코드는 치매를 제외하고 모두 면책입니다. 2) 2016년 1월 이후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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