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현대해상 hi1304 mri, ct 검사 비용 실비 처리될까요?
목, 어깨 통증으로 검사받게 되었는데 비급여라 병원비가 만만치 않더라고요.
답변
hi1304
-> 13년 4월 실비보험 약관이 적용된 상품입니다.(2세대 1차)
-> 외래 : 1일 25만 원 한도 내에서 보상처리됩니다.
-> 본인 부담금 : 의원 1만 원 / 병원 1만 5천 원 / 상급종합병원 2만 원
-> 병원별 본인 부담금 공제 후 보상처리됩니다.
-> 약제비는 처방전 1건당 8천 원 공제합니다.
비급여 MRI의 경우에는 외래로 검사를 받게 된다면 외래 한도 25만 원 내에서 보상처리가 됩니다.
병원마다 다르겠지만 보통 비급여 MRI 비용이 40만 원 가까이 되므로 비급여 MRI 검사를 받을 때는
하루라도 입원해서 받는 것이 보상에 유리합니다.
질문자님이 가입하신 실비는 입원 시 급여 90%, 비급여 90% 보상입니다.
그냥 총 병원비의 90%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2인실과 3인실, 다인실에 입원했을 경우 90%입니다.
그러니까 CT는 외래로 검사하셔도 되지만 비급여 MRI는 입원으로 검사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외래로 한다고 해서 보상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 한도(25만 원)가 적을뿐입니다.
✔ 필요 서류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약 처방 시 약제비 영수증
입원을 할 경우에는 진단명, 질병코드를 확인할 서류(입·퇴원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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