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가족일상 배상 책임은 직계가족도 되는 건가요?
예를 들어 결혼한 딸의 집에 놀러 갔다가 TV 액정을 파손시킨 거요.
답변
가족일상 배상 책임은 직계가족도 되는 건가요?
예를 들어 결혼한 딸의 집에 놀러 갔다가 TV 액정을 파손시킨 거요.
-> 네, 가능합니다.
약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상하지 않는 손해 :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 하는 친족에 대한 배상 책임

피보험자(질문자님)과 세대를 달리하는 친족에 대한 배상 책임은 보상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고향에 계신 아버지께서 서울 자녀 집에 오셔서 청소를 도와주시는 와중에
실수로 물건을 파손시킨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가입하신 가족일상 배상 책임으로 처리한 사례가 있습니다.
자녀가 외할머니 댁에 갔다가 실수로 외할머니 댁의 TV를 파손시킨 경우도 배상 처리되었습니다.
따로 살고 있는 친언니의 맥북을 파손한 경우도 배상 처리되었습니다.
가족 일상생활 중 배상 책임, 2명 이상 가입 시 비례 보상 계산 방법
가족일상 배상 책임 특약 대부분 한 가정에 1명 정도는 가지고 있는 특약입니다. (보험이 아니라 특약임) 이 특약을 가족 중 2명이 가입되어 있다면 비례보상이 된다는 것도 다들 알고 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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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일상생활 중 배상 책임 청구 시 가족 모두의 '개인(신용) 정보 처리 동의서'
✔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필수 서류로 '개인(신용) 정보 처리 동의서'를 제출해야 된다. 참고로 피해자도 해당 서류를 내야 된다. 간혹 "나는 피해자인데 왜 내가 서류를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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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일상생활 중 배상 책임 - 실수로 타인의 휴대폰 액정을 파손시킨 경우 청구 사례
'가족 일상생활 중 배상 책임' 청구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 고객이 언니와 형부 셋이서 식당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밥을 먹다가 실수로 형부의 휴대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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