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QnA

2013년부터 2022년 8월까지 실비보험을 유지하다가 해지했습니다. 문득 2022년 3월 말에 통원치료한 금액이 생각나서요. 지금이라도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by 지킴이s 2023. 9. 7.
반응형

 

 

 

질문

2013년부터 2022년 8월까지 실비보험을 유지하다가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해지하여 환급금을 받았고 현재는 다른 회사의 실비보험에 가입하여 유지 중입니다.

문득 2022년 3월 말에 통원치료한 금액이 많이 들어갔던 게 기억이 나서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하여 해지했던 보험회사에 보상 접수가 가능한 건지 궁금합니다.

지금이라도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보험은

1. 실효가 되어도

2. 해지를 했어도

3. 보험 기간 중 발생한 사고는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 2023년 5월에 보험금 지급 사유 발생, 2023년 6월에 실효

-> 5월 보험금 청구 가능

2. 2023년 5월에 보험금 지급 사유 발생, 2023년 6월에 해지

-> 5월 보험금 청구 가능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보험금 청구 가능합니다.

지금이라도 청구하세요.

 

 

상품별 계약 전 알릴 의무(고지의무)

보험 상품별 고지의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해당 내용은 2023년 1월 1일 기준입니다. 1) 일반 보험 예전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입하는 보험의 알릴 의무입니다. 2021년 1월부터 개

hyeonsik0523.tistory.com

 

가입시기별 실비보험 급여, 비급여 본인 부담금(입원, 통원)

가입시기별 실비보험에서 급여와 비급여 본인 부담금이 얼마나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 실비보험은 가입 시기에 따라(몇 년, 몇 월) 본인 부담금 / 보장 내용 / 면책기간 등이 다 다른데요 이

hyeonsik0523.tistory.com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