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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2013년부터 2022년 8월까지 실비보험을 유지하다가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해지하여 환급금을 받았고 현재는 다른 회사의 실비보험에 가입하여 유지 중입니다.
문득 2022년 3월 말에 통원치료한 금액이 많이 들어갔던 게 기억이 나서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하여 해지했던 보험회사에 보상 접수가 가능한 건지 궁금합니다.
지금이라도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보험은
1. 실효가 되어도
2. 해지를 했어도
3. 보험 기간 중 발생한 사고는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 2023년 5월에 보험금 지급 사유 발생, 2023년 6월에 실효
-> 5월 보험금 청구 가능
2. 2023년 5월에 보험금 지급 사유 발생, 2023년 6월에 해지
-> 5월 보험금 청구 가능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보험금 청구 가능합니다.
지금이라도 청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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