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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종신보험 계약자 어머니가 피보험자 아들로 오래전에 들어놓은 (종신이 포함된 CI 보험) 보험이 있습니다
계약자 어머니
피보험자 아들
수익자 만기/생존 어머니
수익자 입원/상해 아들
수익자 사망 법정상속인
계약자 어머니 사망 시 계약자를 꼭 변경해야 보험이 유지되나요?
형제가 있는데 사망 확인서만으로(형제 동의 도장 등) 계약자를 아들로 변경할 수 있나요?
답변
계약자 어머니 사망 시 계약자를 꼭 변경해야 보험이 유지되나요?
형제가 있는데 사망 확인서만으로(형제 동의 도장 등) 계약자를 아들로 변경할 수 있나요?
-> 계약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2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 계약자를 변경해서 유지하거나 / 보험을 해지하거나
둘 중 하나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1. 계약자를 변경하고 보험을 유지시키는 경우
- 계약자 사망으로 인한 계약자 변경 시 구비서류
*전 계약자 사망 확인 및 법정상속인 존재 유무 확인 서류
ㄱ) 사망신고된 전 계약자의 가족관계증명서
ㄴ) 가족 증명서상 확인되는 상속인들의 선임 동의서(인감도장 날인), 인감증명서(3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만 가능)
2. 해당 보험을 해지시키는 경우
해당 보험을 해지하게 된다면 해지환급금은 중도/만기 수익자인 계약자에게 지급되어야 하지만
계약자가 사망했기 때문에 계약자의 법정상속인에게 해지환급금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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