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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지인의 휴대폰을 파손 시켰는데 가족일상생활 중 배상 책임으로 처리 가능할까요?
휴대폰 수리비는 80~90만 원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된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답변
네, 가능합니다.
가족일상 배상 책임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략 2009년 이후 가입하셨다면 대물 본인 부담금은 20만 원입니다.
보상을 하시고 서류 챙겨서 청구하시면
보험사에서 본인 부담금을 공제한 나머지를 돌려줍니다.
가족 중 2명 이상 가입된 경우에는 비례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서류는 고객센터를 통해 안내받으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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