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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nA

매달 나가는 보험료가 1만 원 정도면 약국약과 병원비가 1만 원 이내로 나와야 실비 청구를 할 수 있는 건가요?

by 지킴이s 2024.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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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매달 나가는 보험료가 1만 원 정도면 약국약과 병원비가 1만 원 이내로 나와야 실비 청구를 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보험료가 1만 원이라고 해도 병원비나 약값 5만 원을 실비 청구할 수 있는 건가요?

 

 

 

 

답변

- 1세대 실비 : 외래비용과 약제비용 합산액에서 5천 원 공제(1~3차 병원 크기 구분 없음)

- 2세대, 3세대 실비 : 외래비용, 약제비용 각각 공제

1차 의원 : 최소 1만 원 공제

2차 병원, 종합병원 : 최소 1만 5천 원 공제

3차 상급종합병원 : 최소 2만 원 공제

약제비 : 최소 8천 원 공제

약국약과 병원비가 1만 원 이내로 나와야 실비 청구를 할 수 있는 건가요?

-> 실비보험 가입 시기에 따라 다릅니다.

아니면 보험료가 1만 원이라고 해도 병원비나 약값 5만 원을 실비 청구할 수 있는 건가요?

-> 보험료가 얼마인지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 실비보험은 가입 시기(몇 년, 몇 월)에 따라 본인 부담금이 다릅니다.

-> 병원비나 약 값이 5만 원이라면 언제 가입을 하셨든지 청구 가능한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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