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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보험금 청구를 했더니 제3자 의료기관 자문이 있을 수 있다는 문자가 왔는데 이게 현장심사인가요?
그리고 손해사정사를 직접 선임하는 게 좋다던데 제3의료 기관 갈 때 손해사정사랑 같이 가는 건가요?
답변
보험사의 의료자문은 보험금 청구에 의학적 근거가 미비하다고 판단될 때 국·공립 의료기관이나 의과대학 부속병원 등에 소속된 또 다른 전문의에게 의료 정보를 넘겨 과잉진료 소지가 없는지 확인하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기존 진단과 다른 결과가 나오면, 보험사는 이를 근거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일부만 지급합니다.
고객님이 다녀오신 병원의 의견보다는
제3의 의료기관에서 의견을 들어보자
그래서 의료자문에는 동의를 하시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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