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회사에 의료비 지원 복지를 받으려면 어머니가 건강보험 부양가족으로 등재되어야 한다는데 어머니는 현재 아버지와 같이 묶여 있습니다.
아버지는 수입이 있는 사업자십니다.
이 상황에서 어머니를 제 건강보험의 피부양자로 넣는 방법은 없을까요?
답변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자로서
피부양자 인정요건(소득, 재산, 부양)을 모두 충족하여야 등재 가능하며,
부부 중 한 명이라도 소득요건을 미충족한다면 부부 모두 피부양자로 취득 불가합니다.
따라서, 아버님께 사업자등록이 있는 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어머님도 피부양자로 등재 불가합니다.
<피부양자 인정요건>
1. 소득요건 :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
- 사업자등록이 있으나 사업소득 없음
- 사업자등록이 없고, 사업소득 연간 500만 원 이하(주택임대 소득은 연 500만 원 이하여도 불인정)
- 장애인·국가유공자·보훈대상 상이자는 사업자등록 여부에 상관없이 사업소득 연간 500만 원 이하
- 모든 소득(사업소득 포함)을 합하여 합산소득 연 2,000만 원 이하
※ 기혼자의 경우 부부 모두 위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부부 중 한 명이라도 소득요건 미충족 시 부부 모두 피부양자 취득 불가)
2. 재산요건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 재산과표 5억 4천만 원 이하
- 재산과표 5억 4천만 원 초과하면서 9억 원 이하이고, 연간 소득 1천만 원 이하
- 형제, 자매의 경우 재산과표 1억 8천만 원 이하
※ 기혼자라도 부부 개인별로 재산요건을 충족하면 인정
3. 부양 요건 : 피부양자가 부모인 경우
- 동거 시 : 부양 인정
- 비동거 시 : 부모와 동거하고 있는 형제·자매가 없거나,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