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와이프가 제 직장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와이프가 취직을 하면 그곳에서 직장의료보험을 별도로 가입해야 하는건가요?
가입하게 되면 나의 의료보험에서 빠지고 보험료가 적게 나오는가요?
아니면 4대보험 중 의료보험만 가입안할수도 있나요?
답변
그런데 와이프가 취직을 하면 그곳에서 직장의료보험을 별도로 가입해야 하는건가요?
배우자 분께서 직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할 경우 직장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가입하게 되면 나의 의료보험에서 빠지고 보험료가 적게 나오는가요?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는 보수월액에 따라 산정되므로 피부양자를 등재하여도 보험료 변동 없습니다.
따라서 배우자 분께서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여도 직장가입자(질문자님)의 보험료가 낮아지지 않습니다.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부과기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보수월액에 보험료율 6.86%(본인부담율 : 3.43%)을
곱하여 산정하고, 가입자와 사용자가 각각 50%씩 부담하여,
사용자는 가입자의 보수에서 가입자부담금을 공제하여 사용자부담금과 함께 납부를 합니다.
'보수월액'만으로 건강보험료가 결정되므로
피부양자 유무, 피부양자의 수는 건강보험료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아니면 4대보험중 의료보험만 가입안할수도 있나요 ?
직업의 종별에 불구하고 근로의 대가로서 보수를 받아 생활하는 사람은 ‘근로자’이며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는 직장가입자가 됩니다.
건강보험은 고용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와 비상근 근로자,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는 제외합니다.
4대보험은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입니다.
4대보험은 선택이 아니라 해당 사항의 요건이 충족되면 당연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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