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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직장인이고 비사무직이면 직장건강검진을 매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검진과 암 검진이 있는데 둘 다 매년 하는 건지 일반검진만 매년 하는 건지 알려주세요.
답변
직장가입자(비사무직)일 경우 일반 건강검진을 1년에 1회 받아야 합니다.
◆ 직장가입자 일반 건강검진 실시주기
○ 사무직 : 2년에 1회 건강검진
○ 비사무직(기타직) : 1년에 1회 건강검진
◆ 암 검진
6대 암을 조기에 발견, 치료하기 위한 암 검진의 대상과 검진 주기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위암 : 만 40세 이상, 2년에 1회
(2) 대장암 : 만 50세 이상, 1년에 1회
(3) 간암 : 만 40세 이상인 자 중 간암 발생 고위험군, 6개월에 1회
- 과년도 일반 건강검진의 B형간염 표면항원 검사 또는 C형간염 항체 검사 결과가 ‘양성’인 자
- 해당 연도 전 2년간 공단의 요양급여내역 중 간암 선정 상병코드로 진료받은 내역이 있는 자
(4) 유방암 : 만 40세 이상 여성, 2년에 1회
(5) 자궁경부암 : 만 20세 이상 여성, 2년에 1회
(6) 폐암(2019.7부터 시행) : 54~74세 남, 여 중 폐암 발생 고위험군, 2년에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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