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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 직장에서 팩스로 검진받으라는 공문이 왔는데 의무로 연 1회 건강검진 꼭 받아야 하나요?
2) 검진받으라는 사업주의 통보를 못 받았는데 만약 올해가 끝나기 전에 건강검진 안 받게 되면 사업자가 과태료 받나요?
아니면 제가 벌금 받나요?
누가 벌금 받나요?
3) 만약 통보받고 제가 안 받으면 제가 벌금인가요?
답변
직장가입자가 일반 건강검진 대상자의 경우 검진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사업주는 정기적으로 근로자의 건강진단을 실시할 의무가 있으며
고용노동부의 점검, 조사 시에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건강진단을 받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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