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주 2일, 5시간씩 근무할 영양사를 1년 계약으로 채용할 예정입니다.
급여도 적은데 4대보험 중 건강보험도 꼭 가입해야 하나요?
답변
직업의 종별에 불구하고 근로의 대가로서 보수를 받아 생활하는 사람은 ‘근로자’이며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는 직장가입자가 됩니다.
건강보험은 고용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와 비상근 근로자,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는 제외합니다.
4대보험은 선택이 아니라 해당 사항의 요건이 충족되면 당연 가입해야 합니다.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되는 자
○ 1월 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
○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 포함), 전환복무된 사람 및 무관 후보생
○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으로서 매월 보수 또는 이에 준하는 급료를 받지 아니하는 자
○ 그 밖에 사업장의 특성, 고용 형태 및 사업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
- 비상근 근로자 또는 1월 간의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
- 비상근 교직원 또는 1월 간의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공무원 및 교직원
- 소재지가 일정하지 아니한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
- 근로자가 없거나 비상근 근로자 또는 1월 간의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는 근로자만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
○「의료급여법」에 의하여 의료급여를 받는 자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보호를 받는 자
(유공자 등 의료보호 대상자)로서 건강보험의 적용 배제신청을 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