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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아버지가 재산하고 2020년 이자소득이 천만 원 넘어서 현재 제 명의의 피부양자로 등록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2021년에는 이자소득이 500만 원 정도가 될 예정입니다.
아버지를 피부양자로 등록하고 싶은데 2022년 언제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는 건가요?
답변
차기 연도 6월 1일부터 90일 이내 소득 금액증명을 제출한 후
피부양자 인정기준 충족하게 된다면
차기 연도 6월 1일로 피부양자 인정, 90일 이후 제출 시 신청일로 인정됩니다.
※ 2021년 소득 금액증명원은 2022년 7월부터 발급 가능
소득 금액증명원 발급받아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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