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와이프는 직장인 4대 보험, 남편은 무직일 경우 건강보험료가 남편이 와이프 밑으로 들어가는 건지
아니면 남편은 지역가입자로 되어서 와이프 따로 남편 따로 내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피부양자 부양(재산, 소득) 요건 충족 시 피부양자 자격 취득 가능하며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의 신고에 의해서 취득(상실)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도 직장가입자와 동일세대에 거주하거나
과거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이력이 있는 경우
피부양자 부양(재산, 소득) 요건 충족한다면 직권으로 취득 처리(자동 연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득이 부양 요건 또는 소득요건을 확인해야 하는 경우에는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처리 가능하므로 자동 연계 처리를 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배우자님의 자격 변동 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피부양자 취득신고는 자격변동일로 부터 90일 이내 신청 시 소급 적용이 가능하고
*자동 연계 대상이나 누락되었을 경우 피부양자 등록 신청을 하시면 소급 적용 가능합니다.
(*직장가입자와 동일세대에 거주하거나 과거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이력이 있는 경우)
자동 연계 대상 여부는 개인 정보 확인 전이라 인터넷상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고객센터로 전화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피부양자 등록 여부 확인은
국민건강보험 (http://nhis.or.kr) → 민원 여기요 → 개인 민원 → 자격 → 자격사항에서
공동·금융 또는 간편 인증 로그인하시면 같은 건강보험증을 사용하는 모든 가입자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