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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대학생이라 학교 근처에 전입신고해서 살고 있는데 살고 있는 원룸으로 국민건강보험료 내라고 우편으로 왔습니다.
이 우편물이 부모님 거주지로 가게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답변
질문자님과 가족분들의 건강보험 자격이 지역가입자일 경우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세대별로 부과가 되나
주민등록을 달리하더라도
1. 19세 미만자가 단독으로 별도 세대 구성하고 있거나
2. 19세 이상이더라도 학업 등을 목적으로 한다면
보호자와 동일세대로 인정하여 별도로 보험료를 고지하지 않고 합산하여 부과됩니다.
이 제도를 '추가증'이라고 합니다.
○ 신청서식 : 건강보험증(발급, 기재 사항 변경) 신청서
○ 구비서류
▶ 19세 이상인 미혼 자녀의 경우
- 재학(재원) 증명서, 휴학 증명서, 전(월) 세 계약서
※ 휴학의 경우 정규 학제가 아닌 학점은행제 기관의 휴학 증명서 인정 불가
- 복무확인서(복무기관장 발급), 기타 입증서류
- 가족관계 및 미혼 여부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
서류를 구비하여 본인 신분증을 가지고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시거나
유선(고객센터),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서식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서식 자료실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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