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짝수 해라 내년이 국가검진인데 홀수 해에 내과에서 직장인 건강검진으로 기본만 받아보려 하는데 이용요금이 있나요?
기본엔 뭐가 들어가나요?
피 뽑고 엑스레이 찍는 것도 들어가나요?
답변
진료의사가 질환이 있거나 의심하여 시행한 것이 아니고,
환자의 희망에 의하여 시행한 건강검진은 비급여입니다.
공단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이 아닌 별도 건강검진을 시행하는 경우
기관마다 금액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방문하실 검진기관으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검진 대상으로 추가 등록 가능한 직장가입자일 경우 사업장 담당자를 통해 등록 요청 바랍니다.
<건강검진 대상>
(1) 지역가입자 : 세대주, 만 20세 이상 세대원 (출생연도 짝, 홀 기준 적용)
(2) 직장가입자 : 전체 (단, 사무직은 2년에 1회 - 짝, 홀 기준 적용 / 비사무직은 1년에 1회 검진 시행)
- 소급 또는 신규 취득으로 현 사업장 소속으로 2년간 검진 대상 내역이 없는 직장가입자는 출생연도 기준 적용 없이 검진 대상으로 선정
(3) 직장 피부양자 : 만 20세 이상 (출생연도 짝, 홀 기준 적용)
(4) 의료급여 수급권자 : 만 19세 이상 ~ 64세 세대주 및 세대원 (출생연도 짝, 홀 기준 적용)
○ 추가 등록 가능 직장가입자
- 2021년도 건강검진 대상자 구축 후 직장가입자로 신규 자격 취득자 중 사업장에서 검진을 희망하는 자
- 2021년도 중 급여 정지자에서 해제된 자
- 2020.12.1~12.31 직장가입자 자격 취득자
- 2020년도 사무직 대상자 중 비사무직으로 근무 구분이 변경된 자
- 2020년도 사무직 대상자로 검진을 한 종목도 실시하지 않은 자
※ 2015년부터 전년도에 구강검진만 수검하고 일반검진은 미수검한 경우는 전년도 미수검으로 일반검진 대상자 등록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