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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올해 국가 건강검진을 깜빡하고 받지 못했는데요.
다음 해에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코로나19 장기화 및 백신 3차 접종 간격 '3개월 단축’에 따라 의료기관 수검 여건 등을 고려하여
2021년 국가건강검진의 검진 기간이 ’22. 6월까지 연장 발표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 연장 대상 : 2021년 일반(암) 검진 미수검자
○ 연장 항목 : 일반 건강검진(성·연령별 항목 포함) 및 암 검진
※ 간암(6개월), 대장암(1년)은 별도 연장 없음→ 단, 산정특례 등 제외된 경우 추가 등록 가능
○ 연장 기간 : 2022.1.1 ~ 2022.6.30.
※ 직장가입자에 한해 ’22. 6월 말까지 수검하여야 과태료 부과 대상 제외가 가능하며,
검진은 ’22. 12월 말까지 가능(과태료 관련 문의 고용노동부 1350)
다만, 직장가입자 비사무직은 2022년 검진을 6월 말까지 우선 실시하고,
본인이 원할 경우 21년 미수검분 추가 검진은 '22. 7월부터 가능
○ 신청 기간 : 2022.1.3.부터 신청 가능
○ 신청 방법 : 고객센터·보이는 ARS(1577-1000) 및 공단 지사(유선·방문)
※ 직장가입자 일반검진은 사업장을 통해서 추가 등록 신청(EDI, FAX, 우편, 방문 등)
※ 보이는 ARS는 지역가입자 및 직장 피부양자에 한하여 이용 가능(주말·공휴일 포함 24시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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