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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원룸 거주 중인데 제가 세대주이고 친구가 동거인입니다.
건강보험료가 동거인 것까지 합쳐서 나오는 건가요?
답변
두 분의 건강보험 자격이 지역가입자이며
등본상 주소지가 동일할 경우 건강보험료는 합산되어 부과됩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부과기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월별 주민등록 세대 단위로 소득, 재산(건물, 토지, 전월세), 자동차를 참작하여 산정한
보험료 부과점수에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을 곱하여 얻은 금액을
지역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지역가입자 전원이 연대하여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 기준 세대 전체의 보험료를 합산하여 세대주 이름으로 대표 고지하나
보험료 납부의 의무는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에게 있습니다.
세대가 분리되어 있으면 세대 단위로 지역보험료가 부과되지 않고 따로 산정됩니다.
※ 세대 단위란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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