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친구 집에 전입신고해서 살고 있습니다.
건강보험료가 나왔는데 납부 의무자가 친구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 왜 그런 건가요?
답변
지역가입자는 가족 여부와 관계없이 주민등록상 세대를 기준으로
지역가입자 모두의 보험료를 합산하여 세대주 이름으로 대표 고지하며
지역가입자 전원이 연대하여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질문자님과 친구분의 자격이 지역가입자이고 등본상 주소지가 동일할 경우
지역보험료가 합산 부과됩니다.
만약 친구분과 세대분리를 원하는 경우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세대주와 혈연 또는 생계유지에 관계없는 동거인(세대주를 기준으로 직계 존·비속 및 배우자를 제외한 관계인 자)의 경우
세대를 분리하여 본인의 건강보험료 부분만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세대주와 직계 존·비속 및 배우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 증명서,
입양관계 증명서, 친양자 입양관계 증명서 등)를 지참하여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세대를 분리하고자 하는 본인이 직접 방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접수하시면 별도 세대분리를 할 수 있습니다.
○ 적용일 : 세대주 or 동거인이 신청한 날 (소급 세대분리 기간은 보험료가 체납된 기간만 해당)
1세대 ~ 3세대 실손 의료비 보험 가입시기별 본인 부담금 및 주요 특징 2
1) 1세대(2009년 8월 이전) ㄱ. 상해 의료비 입원 : 100% / 통원 : 100% ㄴ. 상해 입원의료비 입원 : 100% ㄷ. 상해 통원의료비 통원 : '외래+처방' 합산액에서 5천 원 공제 ㄹ. 질병 입원의료비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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