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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2022년 1월 6일에 퇴직을 하면 1월분 건강보험료가 고지되나요?
답변
건강보험은 일할 계산이 아닌 월할 계산으로
월 중 1회 이상 자격이 변동되어도
그 달의 첫날(1일)의 자격을 기준으로 그 달의 보험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월 6일까지 근무하였다면
1월 보험료 한 달분이 모두 직장 건강보험료로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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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월 6일에 퇴직을 하면 1월분 건강보험료가 고지되나요?
답변
건강보험은 일할 계산이 아닌 월할 계산으로
월 중 1회 이상 자격이 변동되어도
그 달의 첫날(1일)의 자격을 기준으로 그 달의 보험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월 6일까지 근무하였다면
1월 보험료 한 달분이 모두 직장 건강보험료로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