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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사업주가 2주 이내로 4대 보험 상실 신고를 하면 퇴사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답변
퇴사 이후 사업장의 사용자가 관할 지사로 직장가입자 자격 상실 신고를 하면,
1~3일 이내로 직장가입자 자격 상실됩니다.
직장가입자 자격을 상실하면 지역가입자로 변동되어 지역보험료가 부과되며,
소득이 없더라도 건강보험료는 부과됩니다.
질문자님을 비롯하여 동일 세대의 지역가입자에게
소득, 재산(건물, 토지, 전월세), 자동차 모두 없을 경우 최저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2022년 기준 건강·장기 요양 최저 보험료 16,440원
참고로 질문자님의 가족 중에 직장가입자가 있으며
질문자님께서 피부양자 인정요건(부양, 재산, 소득) 모두 충족 시
피부양자 자격 취득 가능하며, 피부양자는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해당된다면 직장가입자인 가족분에게 취득 신고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자격변동일로 부터 90일 이내 신청 시 소급 적용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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