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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프리랜서로 2년 정도 일하다가 22년부터 쉬고 있는데 건강보험공단에 해촉 증명서 제출하면 피부양자로 넘어갈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22년 12월까지 납부를 해야 하는 건가요?
답변
소득활동의 중단(폐업, 휴업, 퇴직, 해촉 등)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소득지급처에서 발행한 해촉(퇴직) 증명 서류(타 기관 발행 불가)를 제출하면 지역보험료 조정 처리 가능합니다.
조정 이후 피부양자 인정요건(소득, 재산, 부양) 충족 시 피부양자 취득 가능합니다.
소득지급처에서 해촉 증명서 제출 시 해당 소득지급처의 소득이 조정됩니다.
근무했던 사업장으로 문의하여 발급받아 건강보험공단 관할 지사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 해촉, 퇴직 등은 원인 발생 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조정
- 소득 금액 조정 시 (NULL 소득 포함)
· 해촉/퇴직 등의 사유로 조정 신청 시 공단에 의해 소득 발생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조정 적용 시점으로 소급 재부과 될 수 있음
- 소득지급처에서 발행한 해촉(퇴직) 증명 서류 등
※ 증빙서류에 사업장 직인이나 대표자 날인 누락 시 인정 불가
(단, 소득지급처가 폐업한 경우로서 해촉증명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때에는 폐업일을 해촉(퇴직) 일로 간주하여 조정 처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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