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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장인, 장모님을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추가 등록하려고 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답변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의 신고에 의해서 취득(상실)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피부양자 자동 연계 대상자일 경우, 직장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신고 가능)
(1) 피부양자 자격 취득/상실 신고서와
직장가입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2) 가족관계증명서를 구비하여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방문(신분증 지참) 또는 팩스, 4대 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를 통해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 다만, 공단 전산망으로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미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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