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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건강보험료 연체되었는데 분할 납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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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체납보험료 분할납부
보험료를 3회 이상 체납한 지역가입자(임의 계속 가입자, 소득 월액보험료 부과자) 또는 사업장
월 보험료 단위로 최고 24회까지 분할납부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 도모 및 분할납부 제도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분할납부 기간 중
정당한 사유 없이 5회 이상 분할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분할납부 승인이 취소됩니다.
분할납부 시 매월 동일하게 균등 분할한 금액이 아니라 체납 월별 보험료 단위로 분할되어
각 회차별 금액이 다릅니다.
▶ 신청방법 : 유선(1577-1000), 방문(신분증 지참)
예) 20개월 미납 → 20개월로 분할납부
24개월 미납 → 24개월로 분할납부
30개월 미납 → 24개월로 분할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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