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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월 17일에 취업하는 경우에는 1월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답변
건강보험은 월 중 1회 이상 자격이 변동되어도
그 달의 첫날(1일)의 자격을 기준으로 그 달의 보험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월 1일 기준 건강보험 자격이 지역가입자라면,
1월 보험료는 지역보험료가 부과되며 발송되는 고지서 확인하여 별도 납부하시면 됩니다.
1월 17일 입사한 경우 2월부터 사업장을 통해 직장보험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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